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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5: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G의 머리 부위와 F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