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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0. 2.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 E대리점에서 경리직원으로 보험료 수금 및 보험증권 발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 위 E대리점에서, 고객인 F이 서울보증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한 816,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23,040원(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 및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금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소 증권 미발급 명세서,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이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 중 4,000만원 여는 신청취지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변제한 셈이 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유흥비 조달 등을 위한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