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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1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3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