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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23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로 제8줄의 ‘감정인 E’을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제11쪽 제20줄 및 그 이하에 나오는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대상이 된 방화문 6개 중 4개가 법령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내화 및 차단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이 참작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1) 성능시험결과는 방화문을 납품하는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미 설치된 모든 방화문에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최초 납품 방화문 중 일부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거쳤다고 하여 설치된 방화문 전부가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I동 J호 및 K호의 각 방화문이 방화문 자체의 균열이나 개구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문틈이나 도어클로저 등 부위에 화염이 10초 이상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내화시험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내화시험에 실패한 이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구성이 가장 약한 특정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하자 유무의 판단에 고려해서는 안된다.

3 G동 22층 방화문이 약간 휘어져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