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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42 | 지방 | 2017-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42 (2017. 1.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1. OOO가 2016.7.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8,294.9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33필지 토지 958,653㎡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등 33필지 토지 958,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294.9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실제 이 건 골프장은 개장(2007.9.6.) 이후 줄곧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5.10.17.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였다.

(2) OOO 주식회사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2013.4.6. OOO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OOO은 2013.4.22. OO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후, 2013.12.20.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거쳐 1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3) 위의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은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OOO은 2015.4.21. 일부 채권자 등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하였고,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의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전액 감자하는 한편, 금융기관 차입금은 OOO%를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미확정 구상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및 특수관계인채무에 대해서는 OOO%를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창원지방법원은 기존 골프장의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채무도 OOO%는 출자전환하고 OOO%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후 사용이 가능한 ‘입장료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소멸시킨 뒤, 이 건 골프장을 골프장 전문운영업체에게 임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4) OOO는 기존 회원 OOO명 중 대부분인 OOO명의 입회보증금채무에 대하여 출자전환과 함께 대중제 골프장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하였고, 할인쿠폰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수취인 불명인 OOO명에 대해서도 2016.5.20. 법원에 공탁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골프장 전문경영회사에게 이 건 골프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OOO과 골프장 경영권에 관한 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운영업체 입찰 및 임대차계약은 모두 OOO법원의 허가 하에서 언론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5) OOO은 개장 준비작업을 거쳐 변경회생계획안에 적시된 대로 2016.3.1.부터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운영하여 왔고, 이를 위해 이 건 골프장을 법원인가결정 내용에 의거 대중제로 전환함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였으며, 기존 회원들은 지급받은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전의 입장료 할인혜택, 예약 우선 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였고, 또한,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이후 전체적인 가격체계도 종래의 회원제 가격체계에서 대중제 가격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OO의 골프장 운영실적을 기록한 OOO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회원과 비회원 요금이 구분되어 표시되었으나, 전환된 후에는 모두 단일한 요금체계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소비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도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를 거쳐 더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

(6) 다만,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OOO는 이 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회원이 반발하여 현재 사법절차를 밟고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OOO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은 OOO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7)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중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이 건 골프장을 구성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부과원칙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는 OOO이 적법하게 내린 이 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 2016.3.1. 이후 종래에 기존 회원들에게 부여하던 입장료 할인 및 예약 우선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실제 전환하여 운영하여 왔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안의 법률적 효력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이러한 권리변동의 효과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하는 것이어서 설사 일부 회원들의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이미 모두 소멸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골프장의 경우 더 이상 회원제 골프장을 구성하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계획변경 승인제도는 일정한 물적 시설요건이나 환경보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엄격한 공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장이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미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데 있어 중요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골프장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래의 회원제에서 실제 대중제로 정상적으로 전환·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상 현황부과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장 운영방식, 회원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골프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출자전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나머지 OOO%에 대한 쿠폰 지급내역, 미수령 회원들에 대한 유가증권 공탁서 등의 자료만 제시하였고, 공탁완료일도 2016.5.20. 과세기준일에 임박한 점 등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현황을 판단하여 부과한다 하더라도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이 단순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제의 시설 및 허가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은 2007.9.6. 회원제 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선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1·2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쟁점토지 및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등록된 이상, 쟁점토지 등의 현황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통하여 기존 회원권이 소멸되어 이 건 골프장이 더 이상 회원제로 운영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해당 골프장의 시설 및 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사실과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경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요금체계의 단일화, 입장료의 할인 및 예약의 우대제도 폐지 등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당사자간의 불복쟁송 절차가 완료되지도 아니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퇴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회원에게 각 입회금의 일부를 공탁한 사실이 비록 기존 회원권의 소멸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 등이 OOO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은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을 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운영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7)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을 해석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과 함께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제로 운영하였던 점, 회원권 소유자들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퇴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점,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반려되어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33필지 토지 958,653㎡(쟁점토지) 및 건축물 8,294.95㎡(쟁점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OOO가 2015.4.21. 공고한 채무자 OOO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OOO가 2015.5.7. OOO에 보낸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 권리변경 허가신청 문서OOO에 의하면, 폐사는 귀 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 제4장(주주의 권리변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변경(자본감소)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는 자본금이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법인의 주식은 완납입회보증금 납부자가 OOO%, 미완납입회보증금 납부자가 OOO%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OOO은 2015년 위의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 권리변경을 허가하였다.

(마)OOO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5.4.21. OOO 회생 출자전환 후 주식소각으로 자본금이 OOO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OOO가 2016.5.24. OOO에 보낸 회생채권 할인쿠폰 변제완료 보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회생회사 OOO 주식회사 관리인 및 임대주간사 OOO이 2015.10.26. OOO에 공고한 회생회사 OOO 경영권 임대 공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임대인 회생회사 OOO 주식회사, 임차인 주식회사 OOO 간 2016년 2월 체결된 이 건 골프장의 경영권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이 건 골프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3.1.부터 대중제로 운영이 시작된다고 공지하였고, OOO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이 건 골프장은 2016.3.1.부터 주식회사 OOO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쿠폰에 대한 사용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 건 골프장의 OOO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015년도에는 개별소비세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중제로 전환된 2016년 3월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15.12.27. OOO에 따르면,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은 OOO명이고, 입장수입OOO은 OOO으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체육기금 등으로 OOO으로,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골프장의 2016.3.20. OOO에 따르면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은 OOO명이고, 입장수입OOO은 OOO원, 부가가치세는 OOO원,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OOO주식회사는 2015.5.7.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OOO는 위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OOO주식회사는 2015.8.26. OOO법원에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1,000분의 40)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용 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 등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 규정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및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신청이 반려되어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이 2015.4.21. 공고한 채무자 OOO주식회사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OOO 공고문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의 입회보증금의 OOO%는 출자전환하고 OOO%는 쿠폰으로 지급하여 변제한 후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며, 이 건 골프장을 전문경영회사에게 대중제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5.4.21. 입회보증금의 90%가 출자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2016.5.24. OOO에 보낸 할인쿠폰 변제 완료보고 문서에 의하면 기존 회원들에게 2016.3.29. 쿠폰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수취인 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2016.5.20. 공탁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OOO의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원제로 운영될 수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회사 OOO 주식회사 관리인 및 임대주간사 OOO이 2015.10.26. OOO에 공고한 회생회사 OOO 주식회사 경영권 임대 공고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공고를 하였고, 임대인 주식회사OOO, 임차인 주식회사OOO 간 2016년 2월 체결된 이 건 골프장의 경영권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6.3.1.부터 3년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골프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회원제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이고, 법원의 인가결정에 반하여 다시 사실상 회원제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던 점, OOO은 2016.3.1.부터 이 건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고, OOO 등에 따르면 2016.3.1.부터 회원제 요금제가 없어지고 입장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6.3.1.부터는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사용요금을 우대하며 예약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골프장은 2016.3.1.부터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