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8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2013. 10.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5년 간 동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절도 행위는 피해자 C과 동거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 C도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알게 되었으나 동거를 지속하였다.
또 한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