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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울산 남구 B 건물,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에게 부담하고 있던

45,119,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2014. 2. 16. 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7. 4. 3. 경 위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강제 경매결정을 수령하여 2017. 4. 초순경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오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6. 경 울산 남구 G 건물, H 호에서 같은 구 I 건물, J 호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0. 경 피해 자로부터 소재를 묻는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울산 남구 G 건물, H 호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잠시 부산에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간다.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 당하여 같은 해

5. 24. 경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직 후인 같은 달 25. 경부터 경매 개시 결정 후 2월이 경과하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주거지 인근에 있는 K 초등학교 운동장 또는 인근 사설 주차장에 이동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 인 대질),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