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03 2014가단5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80.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의 자(子)인 피고는 2006. 4. 17.경 보증인 H, I, J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4. 5. 10.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G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7. 12. 접수 제12209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4. 5. 1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G은 1998. 3. 31.경 사망하여 처(妻)인 K과 자식들인 소외 L, 원고들과 피고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이 2006. 12. 13. 사망하여 소외 L, 원고들과 피고가 K의 재산을 상속하여 종국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외 L가 G의 재산을 각 1/7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