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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663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원고의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제조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유아건설이 201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틸 파이프(ASTM A53B) 등을 주문한 사실, 원고가 위 주문에 따라 유아건설에게 225,092,12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UAE BNPP(Braka Nuclear Power-plant Project)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한편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은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