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7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