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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6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이 사건 피해품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이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이를 ① 주장이라 한다

). 2) 게임아이템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거래를 한 이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를 ②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세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원심판결의 수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점, ② 제2 원심판결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 H에 대한 수사 도중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