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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17: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미평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분평사거리 쪽에서 가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 상당구 남주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미평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