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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가단91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8. 11. 선고 2016가단615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615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1. ‘원고는 피고에게 49,74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부터 2017. 6. 12.까지 합계 23,035,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종결확인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6150호 물품대금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원금(49,749,209원)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변제한 23,000,000원을 제한 일부금 749,209원은 2017. 6. 25.까지 채권자(또는 고려신용정보)에게 변제하며, 나머지 잔금 26,000,000원은 2017. 7. 25.부터 매월 25일까지 각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완납되면 당사자간에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피고에게 2017. 6. 24. 일부금 749,209원, 2017. 7. 25. 1,000,000원, 2017. 8. 24. 1,000,000원, 2017. 9. 25. 1,000,000원 등 합계 3,749,209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6,784,209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원단에서 14,572,430원 상당의 원단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8,392,570원 이 사건 판결의 물품대금 원금 49,749,209원 - 변제금 26,784,209원 - 원단불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