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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4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4. 3.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3. 6. 25.경 B에게 58,700,000원을 대출기간 5년, 대출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5. 7. 16. 원고에게 위 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5. 7. 29.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8646호로 B를 피고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1,060,412원 및 이 중 51,467,779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11. 14. 확정되었다. 나. 소외 B의 처분행위 1) 소외 B의 아버지 C은 2007. 3. 23. 사망하여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C의 배우자인 피고가 3/9 지분을, C의 자녀 D, E, B가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7. 15. 접수 제16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C의 상속인들은 2014.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4. 3. 19. 접수 제6343호로 위와 같은 B 명의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 B의 재산상태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