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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97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엘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재 토석채취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3. 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위 토석채취장의 유류대금 용도로 차용하면서 이자를 월 3%, 변제기를 2013. 7. 31. 이후 원고가 요구할 때로 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2013. 8. 5.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인 2007. 6. 30. 이후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차용금의 약정이율도 위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1. 21. 위 차용금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위 토석채취장의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 잔액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