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초사실
임금채권의 성립 등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의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의 임금 중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와 같은 임금(총 미지급 임금 합계는 304,669,360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피고 B는 2015. 2. 16.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대표인 D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불임금(1월 임금분)은 2015. 2. 27.까지 전액 지불하며, 2월 임금은 채단금으로 처리한다.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및 ’1월 임금을 지급 못할 시 한진에 작업하는 2월 기성분을 포기하고 민사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3. 2. 폐업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 회사는 2014. 11. 2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회사 재산 일체를 7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자산 및 피고 회사의 2014년 10, 11월분 미지급 임금 채무 11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2. 10. E의 대표인 피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0.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