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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7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차된 화물차에 실린 맥주 1박스를 절취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