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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997

지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011년 10월경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신규가맹점을 유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유치한 가맹점에 POS 단말기와 신용카드 유ㆍ무선단말기를 무상 공급하고, 피고에게 가맹점의 고객이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결제 횟수에 따른 밴(VAN) 수수료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까지는 목표 약정 건수를 두지 않고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정산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약정한 사용실적(목표 건수)에 도달하여 3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정산 시점 이후 피고가 유치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목표(약정)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밴(VAN) 서비스 설치 및 밴 수수료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2.부터 2013. 3. 24.까지 선지원금 합계 19,7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20.부터 2013. 9. 13.까지 수수료 합계 10,612,357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영업한 가맹점에 POS 단말기 38대, 신용카드 유ㆍ무선 단말기 20대 합계 29,60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차 약정 건수 13,500건, 2차 약정 건수 11,500건, 손해배상금 단가 7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약정 건수에 미달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고, 2015년 11월까지 손해배상금 26,872,811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26,872,8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