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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440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사소한 동기에 의한 감정격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두 번씩이나 바다에 빠뜨린 후 구조를 회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비교적 사이가 좋았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방파제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의기투합하여 현장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과 직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서 바다에 빠뜨린 정도로서 객관적외형적으로 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2013. 8. 7. 23:00경으로서 한여름 밤이었던 사실, 방파제는 돌, 계단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술에 취하지 아니한 일반인은 돌과 계단을 이용하여 방파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인 사실, 피해자는 첫 번째로 바다에 빠졌을 때에 피고인과 H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방파제 위로 올라온 사실 등에 미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