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01 2016도14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며 불출석하자 변론을 연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개시하여 변론을 마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