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 중 전용기(크레인)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부대장비는 C, D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와 C, D가 위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인데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가 C, D에게 건설장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분배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고와 C, D 사이의 공동투자약정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실제 장비 임차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써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C과 D에 대한 이익분배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피고는 이익의 분배라는 과세요
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임차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비 산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