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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38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의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며, 피해자 E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