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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5102

지료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3. 2.경 C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D역사 및 그 부속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점유,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90, 49의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 : 도로 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4, 64, 54 내지 6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43㎡ : 철도부지 나) 같은 도면 표시 38, 39, 45, 46,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 분 32㎡ : 답 다) 같은 도면 표시 37, 38, 46, 47, 91, 9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1㎡ : 도로경사지면 라) 같은 도면 표시 52 내지 54, 64 내지 67, 92, 91, 47, 48, 49, 90,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29㎡ : 도로 마) 같은 도면 표시 4 내지8, 74 내지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603㎡ : 하천 3) 같은 목록 제3항(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ㅅ’ 부분 5㎡), 제4항(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3, 44, 45,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30㎡), 제6항(같은 도면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293㎡) 기재 각 부동산 : 답 4)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32, 33, 85, 86,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 분 33㎡ : 답 나) 같은 도면 표시 33 내지 37, 92, 82 내지 85,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39㎡ : 도로경사지면 다) 같은 도면 표시 67, 81, 80, 79, 84, 83, 82, 92, 67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