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10 2016가단5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3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7.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여서, 1987. 6. 16.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렇다면 2007. 6. 16.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