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 C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C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인 피고와 사이에, 2012. 1. 5.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4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피고가 제안하는 재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치과의사 E, F 등과 사이에 구두로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치과의사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및 차임을 조정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시세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현저하게 고액인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