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진미감자탕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