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1. 1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 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운 정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