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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355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대전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순찰 및 신고 출동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불법 도박장 단속을 한다는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9: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C 파출소의 순찰 근무 중이었다.

신고자 는 2015. 2. 24. 21:23 :16 경 “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4~5 명씩 바둑이 불법도 박을 한다, 501호도 예상된다, 1 층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을 막고 단속해 달라” 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3 :30 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지령을 받고, 같은 날 21:24 :55 경 자신의 휴대폰 (F )으로 위 모텔 주인 G의 휴대폰 (H )으로 전화하여 “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 는 취지로 알려 주었고, 당시 대만 여행 중이 던 위 G은 같은 날 21:25 :55 경 위 모텔에 있는 처 I의 휴대폰 (J )으로 전화하여 “ 파출소에 지금 나가니 단체 손님( 도 박 손님) 을 내보내라“ 고 알려주었고, 위 I은 즉시 내선 전화로 손님들에게 경찰 단속이 있으니 나가라 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회신, 통신자료,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역 발신 내역)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자동/ 임대로 밍 통화 내역 (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