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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163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에게서 구미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를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9. 1.~2016. 8. 31.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 말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7. 20,000,000원, 2017. 5. 30. 5,000,000원, 2017. 7. 12.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265,000,000원(= 30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