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2고단896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P가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이 F에게 P가 수사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만난 것일 뿐이고, 당시 F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F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을 뿐, F에게 필로폰을 건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는 2011. 6. 24.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2011. 6. 24. M, N를 만나 그들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을 받은 후 필로폰 매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그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F는 그 시경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을 만났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 이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M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당시 F가 필로폰 판매상으로 보이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후 밖으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