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D 차량 및 E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매월 관리비로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2007. 7. 3.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수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1. 피고 C 명의 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12.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 (관리권의 양도)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 및 위 차량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피고 회사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를 기 위반하였을 시 피고 회사는 위 표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라.
피고 C은 2012년 10월경 F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F은 G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여 G이 2012. 12. 17.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 회사는 2011. 2. 11.경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속칭 ‘번호판’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