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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710동 804호 내에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 여, 17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