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 점 앞 편도 2차로 왕복 4 차로를 송도 여신상 쪽에서 송도 솔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 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