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하면서 자신의 성기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