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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죄수판단의 위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면서 수개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ㆍ전달ㆍ유통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중 아래 기재의 범행은 각각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제1, 2번 : 2015. 6. 18. 16:00경 동시 범행 제3번 : 같은 날 16:30경 통장과 체크카드에 관한 동시 범행 제4번 : 같은 날 18:00경 통장과 체크카드에 관한 동시 범행 제5, 6번 : 같은 날 18:30경 동시 범행 그럼에도 원심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까지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위법이 있다.

(2) 몰수 법리에 관한 위법 증제9호의 몰수에 관하여도 본다.

원심은 압수된 증제9호(한국은행 발행 돈 5만 권 12장 합계금 70만 원)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였다.

살피건대, 증제9호는 피고인이 공범 E한테서 일당 명목으로 받은 것을 피고인이 모아놓은 돈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제9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마땅함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