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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6. 08:02 경 군포시 당정동 한 세대학교 앞에서 같은 시 당동 베 네스트 골프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7회( 그 중 2014. 3. 27.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2015. 1. 30.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