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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0938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2011. 1. 14.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0,000,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3. 3. 7. 「피고는 D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합387),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3나28836), 대법원은 2015. 4.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4다85407, 갑 제3, 22, 23호증, 을가 제7, 14호증, 이하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4.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제388호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7.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2013타채11635, 갑 제1, 2, 21호증, 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5회에 걸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안양시 동안구 I 402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2013. 6. 12.과

7. 3. 및

7. 4.에는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3. 6. 13.과

7. 5.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갑 제2, 5, 21호증, 을가 제4호증). 라.

원고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송달 가능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E 비101호 J사우나로 보정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회에 걸쳐 위 장소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2013. 7. 24.에는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3. 7. 25.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갑 제2, 5, 21호증). 마.

원고가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