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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7. 16. 02:4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0:28경 부산 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증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차량신호기에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장남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