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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8구단63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자티야 당(Jatiya Party)을 지지하였는데,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 당원인 B과 C가 2005. 3. 17. 원고에게 BNP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B과 C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B과 C를 비롯한 BNP 당원들로부터 BNP 당원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