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포장마차에서, 유흥종사자 C(여, 25세)에게 2시간을 함께 있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차량에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차량 조수석 문짝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의 흠집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01:53경 위 C가 소속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인적이 드문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주차장 맞은 편 노상으로 끌고 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차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