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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55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한 풍자를 행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전체이웃 771명) E에 접속한 후 그곳 '우국충정' 게시판에 피해자 F이 피해자의 블로그에 게시한 'G 친일의혹 팩트로 반박해주마'라는 글의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 위 글에 관하여 피고인와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 캡처화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 실명, 네이버 닉네임 및 아이디가 기재된 프로필 캡처화면을 게시하고 그 밑에 피해자를 가리켜 "여러분 H 친일을 부정하는 수꼴도 종북행위의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꼴의 실체입니다. 저들이야말로 허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천하의 멍청이이자 답없는 머저리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피고인의 블로그에 방문한 성명불상자들 및 위 피고인의 글에 댓글을 작성한 네이버 닉네임 'I' 등 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