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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2 2020고단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34세)은 ‘D’라는 이름으로 마술 관련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마술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D’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E’라는 이름으로 마술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마술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2.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하여 200명이 넘게 참여 중인 ‘F’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러다 저 광주에 있는 모 마술학원 가서 불 지를지도 몰라여~”, “제가 진짜 열 받아서 맘 먹고 휴대폰 집에 두고 다른 사람 차로 이동해서 CCTV 없는 곳에서 현금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화범을 고용한다면. G이 운영하는 H에 불도 지를 수 있겠죠. I 마술 학원이 불타는 순간 저는 회사에 있으면 게임 끝”, “뭐 저도맘 먹으면 별의별짓 다할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저 사람들도 저한테는 협박 못하는겁니다” “쪽수가 우리가 많으니 정모 장소에서 밟아죽이죠 뭐”, “합의금 제가 낼게요”, “저 돈 많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단체로 폭행하고 합의금 주면 되요” “B씨한테 제가 내일 야구 배트 들고 H 학원 직접 찾아가서 다 박살내버리겠다고 전해주세요 ^^”, “덩치 큰 놈들 10명 데리고 갈테니까 알아서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 17:55경 위 피해자 B을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초대하여"고소 드립 신고 드립 고발 드립 계속 하실거면 끝까지 막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