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5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20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1길 49에 있는 수서 주공아파트 109 동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C 차량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앞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사진, CCTV 영상, 각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각 손해사정 내역, 차량/ 대물지급 결의 서, 거래 명세서, 각 영수증,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