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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8가단15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1990. 3.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F과 피고 B, C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0. 3. 16.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40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F이 1992. 7. 2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의 처인 G, 그의 자녀들인 H, I, J, K, 피고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H가 2013. 11. 1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E이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 3. 13.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977년경 원고가 이장으로 있을 당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들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피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