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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3 2013노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