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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46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