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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9. 02:38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뒤 보관함에 있는 분홍색 손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1,8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F, 4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6,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등 양주 20 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