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2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