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수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심야에 파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매도하여 오다가 2013. 9.경 고철을 수집하여 매도하는 것이 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로상에 있는 배수로덮개 등 철재 시설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10. 02:00경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광주시 D에 있던 'E 마을회관' 근처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20개를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및 그 다음 날 01:00경 2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스키장비대여점 옆 공터에 쌓여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70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맨홀뚜껑(주철재) 1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부터 같은 해 10. 초순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양평군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경기도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덮개) 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