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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5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수 판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심야에 파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매도하여 오다가 2013. 9.경 고철을 수집하여 매도하는 것이 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로상에 있는 배수로덮개 등 철재 시설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10. 02:00경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광주시 D에 있던 'E 마을회관' 근처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20개를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에 실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및 그 다음 날 01:00경 2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스키장비대여점 옆 공터에 쌓여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70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맨홀뚜껑(주철재) 1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중순부터 같은 해 10. 초순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양평군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경기도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덮개) 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