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023 | 토초 | 1993-07-15
재이46014-2023 (1993.07.15)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3.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납세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 1964년에 토지 1273.8㎡을 취득하여 보존하여 오다가 1989년 5월 2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0년 4월 25일에 건물 4396.5㎡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1991년 6월 26일에는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현재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직계존속1촌 이내이면 각각의 소유자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1991년에 증여가 이루어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991년 6월 26일 증여일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여일이후분만 과세되므로 안분계산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간 1990년 01월01일부터 종료일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산으로 전액과세된다.